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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각재(다루끼)
■ 제품개요
일반적으로 각재의 크기는 폭×두께로 나타내며 두께가 6㎝ 이상인 것을 각재라고 하며,
두께가 6㎝ 미만인 것을 소각재로 구분한다.
참고로 원목을 가공하여 필요한 모양과 크기의 목재를 생산하는 것을 제재라고 한다.
소송각재는 미송보다 색상이 밝고 가볍다. 또한 옹이가 적어서 강도저하가 적은편이고, 미송보다 튼튼하고 휨이 적어 바닥과 벽체뿐 아니라 마루를 만들때도 뼈대용으로 쓰이는 각재다. 미송보다 약간 비싼편이다.
규 격 |
길 이 |
포 장 |
용 도 |
30×30 30×45 45×45 |
3,600(12자) |
12개/단 6개/단 |
지붕,벽체의 하지 또는 인테리어용 |
상품명 | 소송각재(다루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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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수입산 |
원산지 | 국내가공 |
규격 | 길이 3,600(12자) |
상품정보 | 제재 과정을 거쳐 생산된 목재의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제재목 |
상품설명 | 건축 내장용으로 주로 하지틀 작업시 사용하거나 지붕,벽체의 하지 또는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제재목입니다. |